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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선고 2012나12236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12나12236 건물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404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8.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592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적벽돌 주택 90m(등기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영업소 1동 건평 43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1. 8. 5. 접수 제18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23. 접수 제31378호로 2010.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 원고의 부(또는 이를 상속한 원고) 소유였다가 이 사건 건물만 D에게 매도되어 다시 피고가 매수하였는바, D 또는 D을 대위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및 건물이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건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성립요건으로 먼저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1956.경 원고 소유의 주택(39.6m),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52.8m) 및 부속사(33.0㎡)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8. 11. 24. 위 주택(39.6m) 및 부속사에 관하여 건물철거신고에 의하여,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52.8m)은 건물멸실에 의하여 각 건축물 대장상의 신고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4. 2. 21.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위에 1956.경 원고 소유의 2동의 주택 및 부속사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위 주택들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전호재

판사 조아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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