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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066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0. 10. 2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은 일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G이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F, E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0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등기추정력 번복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G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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