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