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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26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1. 01: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지하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60원 상당의 토마토 1팩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호 현관문 앞까지 재차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20원 상당의 핫도그 1봉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피의자특정)

1. 절도 현장 사진 등, 112 사건 신고 내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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