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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229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수익사업을 위한 통신광관로 131.4m를 매설하여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신광관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피고의 통신광관로의 철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 D,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574호),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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