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위반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1층 G서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매수했고, 피해자의 남편 망 D은 2004. 3. 15.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쪽)’ 용지에 삭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21786호(이하 ‘이 사건 본안 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D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쪽)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변경을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정당한 것이어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5. 3.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쪽)’는 원래 피고인이 망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돈 7,000만 원과 그 후 수리비 등으로 지출된 돈 3,000만 원을 합하여 임대보증금란을 “1억 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란을 임의로 “7,000만 원”으로 고쳐서 변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무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2024호 사건(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대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