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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5 2012고단1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500cc 호프 1잔, 시가 8,000원 상당의 황도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6.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참견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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