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30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11:5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업소 사장을 평소 알고 있다고
찾아갔으나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여 기다리던 중 사건 외 다른 손님이 서류에 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 왜 싸인을 못하냐
' 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 술 드시고 고객에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각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그 옆에서 자신을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 기각 ( 형법 제 26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