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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재물 손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이외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H을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폭행을 말리려고 하던 위 어린이집 원장 피해자 D에게 “ 좆같은 년이, 씨발 년, 너는 돼지만도 못한 년 들이다, 니가 원장이지, 너도 똑같은 년이다, 미친년, 개 같은 년, 지랄하고 앉아 있네,

니가 사람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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