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535』 피고인은 2014. 6. 26. 05:00경 서울 중구 C건물 앞 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짐을 정리하고 있어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자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미화 20달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825』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4. 10:30경 서울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보조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4,000원, 피해자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4. 11:11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더원 화이트 담배 2갑, 맥콜 1개 등 시가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 1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물품 대금, 식대를 결제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