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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20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2017. 9. 7.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B 주식회사인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66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2017. 10. 18.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로부터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혹은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양도받고, 위 판결의 항소심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221 물품대금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2017나341)하여 2019. 5. 16.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22,666,869원 및 그중 358,666,869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4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2019. 5. 21. 위 판결(이하 ‘관련 제2심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 물품대금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달. 8.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B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 주식회사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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