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22』 피고인은 2016. 8. 31. 10:20경 인천시에 있는 길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3448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31』 피고인은 2016. 9. 29. 11: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00 비산사거리 부근에 있는 KT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40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2회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 전과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