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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2.4.선고 2008구합19369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사건

2008구합1936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

원고

000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변론종결

2009 . 1 . 14 .

판결선고

2009 . 2 . 4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 4 . 8 .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 금 200만 원 지급의 각 권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4 . 7 .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07진차853 사건에 관하여 ,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권고처분과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원고를 징계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각 취 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9 . 9 . 부터 주식회사 B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해 왔고 , A ( 개명 전 성명 MMM ) 은 2007 . 8 . 30 . 부터 같은 해 9 . 6 . 까지 원고의 개 인비서로 근무하였다 .

나 . A은 2007 . 9 . 13 . 피고에게 07진차853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개인비

서로 근무한 자신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 어서 진정을 하였고 , 피고의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 . 3 . 10 . ' 고용주인 원고가 부하직원

인 A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A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 안고 싶다 , 자고 싶다 "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고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A에게 원고의 언동을 상기시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 적 언동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 으로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4 , 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 원고에게 피고가 주최 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 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피고는 2008 . 4 . 8 .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 은 내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통지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2 , 10 ~ 1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A이 개인비서로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고 A에게 성희롱에 해당 하는 언동을 한 바도 없으며 다만 , A이 업무미숙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되자 원고 를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어서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 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이나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사자들의 성실한 수용을 기대하고 있을 뿐 과징금조차도 부과할 수 없는 순수한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 2 )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 권고처분취 소청구 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고 ( 행정소송법 제19조 ) , 행정처분이란 행정 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 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제42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법령 · 제 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권고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떠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권고가 피진 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피진정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 별적 ·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 피고가 2008 . 4 . 8 . 원고에 대 하여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 권고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3 )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권고처분취소청구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

게 권고할 수 있고 ( 제45조 제2항 ) ,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바 ( 제45조 제4항 ) , 이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 로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두7854 판결 참조 ) , 피고가 2008 . 4 . 8 .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어서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 본안에 대한 판단

( 1 ) 살피건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 성희롱 " 이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 성희롱 행위 " 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 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두7854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 을 제3호증의 1 ~ 4 , 을 제4호증의 1 ~ 5 , 을 제5호 증의 1 ~ 3 , 을 제6호증 , 을 제7 , 8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증인 A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A은 2007 . 8 . 30 . 부터 2007 . 9 . 6 . 까지 원고의 개인비 서로 근무하였는데 , 원고는 2007 . 9 . 4 . A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차를 타 고 가는 도중에 손으로 A의 얼굴을 만지고 , A에게 ' 너를 안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 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 2007 . 9 . 5 . 원고가 지방출장을 간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같이 짐을 들고 내려갔을 때 A을 갑자기 끌어 안은 사실 , 그 후 A은 2007 . 9 . 7 . 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 원고는 2007 . 9 . 8 . 08 : 06경 A의 핸드폰으로 ' 말로 하 는 사랑은 쉽게 잊혀 지지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저항할 수 없다 주말 잘 쉬어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VVV의 일부 증언 은 이를 믿지 않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고용주인 원고가 부하직원인 A과 단둘이 있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 피고가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시정조 치권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 권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손금주

판사 이용우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처분등 "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이하 " 처분 " 이라 한다 )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

다 .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생지 , 원적지 , 본적지 ,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 , 출신국가 , 출신민

족 , 용모 등 신체조건 , 기혼 미혼 · 별거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성적 ( 性

的 ) 지향 , 학력 , 병력 ( 病歷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만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이하 " 차별행위 " 라 한다 ) 로 보지 아니한다 .

라 . 성희롱 행위

5 . " 성희롱 " 이라 함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25조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 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 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30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 이하 " 피해자 " 라 한 다 )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1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 ( 국회의 입법 및 법원 · 「 헌법 」 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 ) 과 관련하여 「 헌법 」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

위를 당한 경우

2 . 법인 , 단체 또는 사인 ( 私人 ) 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 그 소 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 ( 이하 " 소속기관 등 " 이라 한다 )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 다 .

1 . 제42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4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다만 ,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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