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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6586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9째 줄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은 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성희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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