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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7 2014고단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1:4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 당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장 D의 팔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경장 D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경사 E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이러한 모습을 채증하기 위하여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위 F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팔꿈치로 경장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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