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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4CC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05. 15.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동신건업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촌 4가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로 진행하다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여)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E(16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05. 11.부터 같은 달 15. 17:45경까지 무보험 상태로 대전 중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약도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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