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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0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8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해운 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운 촌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 촌 삼거리 방면에서 중동 교차로 방면으로 차량정지 신호인 황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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