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광주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7. 1.경 위 유흥주점 종업원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 급하게 7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3일 뒤에 갚을테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채를 빌려 발생한 채무 3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월수입은 매월 발생하는 외상 대금으로 인하여 모두 공제되고 오히려 매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위 유흥주점에 입금하여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및 차용증,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