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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6. 13. 선고 95카합1683 판결 : 항소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하집1995-1, 413]
판시사항

[1]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정당간 합당행위가 일반 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집행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필요한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1] 무효인 합당결의에 기하여 통합 정당의 총재로 선출된 자가 정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 하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은, 그 법적 성격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총재 개인에 한정되므로,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정당을 상대로 그러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정당은 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헌법재판소의 구성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기관과는 달리 설립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주도함과 아울러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헌법 제21조는 일반 결사에 관하여, 헌법 제8조는 정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어,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헌법 제8조정당법이 규율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헌법 제21조,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이 적용되므로, 정당에 관한 법률관계 중 정당에의 가입과 탈퇴, 정당간의 합당행위 등 수평적인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관계로 보아 정당법의 관계 조문과 일반 사법이 적용되고, 정당의 강제해산 등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8조, 정당법,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주총회나 합당결의 등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결의에 기한 집행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가처분을 구할 때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결의를 특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의에 기한 집행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그 결의가 특정된 이상 그 결의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된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가처분으로서의 특정성이 갖추어졌다.

신 청 인

박영록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신청인

자유민주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종필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의 각 청구부분 기재와 같다.

이유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합당 전 자유민주연합(이하 구 자민련이라 한다)의 합당수임기구와 신민당의 합당수임기구가 1995. 5. 17. 구 자민련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새로운 자유민주연합, 즉 피신청인을 신설하고 신청 외 김종필을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재로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합당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김종필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김종필에 대한 직무집행허용 내지 위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주장은 결국 무효인 합당결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대표로 선출된 위 김종필이 피신청인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 하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위 김종필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중 이 부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직무집행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위 김종필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직접적인 직무집행 자체의 금지가 아닌 직무집행의 허용 내지 위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당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합당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신청은 그 이유 없게 된다)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다.

2. 합당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단순한 사적인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국가도 정당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의 법률관계의 한 부분인 정당간의 합당결의 및 위 합당결의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는 공법적 행위로서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구 자민련과 신민당 합당수임기구가 1995. 5. 17. 행한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결의 및 그 집행행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위 합당결의에 기한 집행행위 일체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은 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헌법재판소의 구성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기관과는 달리 설립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주도함과 아울러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헌법 제21조 는 일반 결사에 관하여, 헌법 제8조 는 정당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양 규정은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어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8조 정당법이 규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헌법 제21조 ,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에 관한 법률관계 중 정당에의 가입과 탈퇴, 정당 간의 합당행위 등 수평적인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관계로 보아 정당법의 관계 조문과 일반 사법이 적용되고, 정당의 강제해산 등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법의 적용이 배제된 채 헌법 제8조 ,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결의 및 위 합당결의에 기한 집행행위가 공법적인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막연히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의 1995. 5. 17.자 합당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하고 있을뿐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를 구하는 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추상적 선언적인 임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가처분으로서의 특정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나 합당결의 등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결의에 기한 집행행위 금지에 관하여 가처분을 구할 때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결의를 특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의에 기한 집행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결의가 특정된 이상 그 결의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된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가처분으로서의 특정성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선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3) 더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합당결의에 기한 집행행위가 위 합당결의에 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1995. 5. 20.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합당결의에 기한 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을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5. 31. 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합당등록절차가 이미 마쳐진 상태이므로 위 합당결의에 기한 집행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간의 합당결의에 기한 집행행위에는 중앙당합당등록신청, 지구당개편대회, 지구당변경등록신청 등 등록신청 이외의 여러 가지 후발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합당결의의 집행행위가 중앙당합당등록신청이라는 하나의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전당대회 회의록), 소갑 제2호증(합의각서), 소갑 제3호증(공동선언), 소갑 제6호증(자유민주연합·신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 소갑 제8호증(정당대표자 등록사실 확인 등 통지서),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12(각 일간신문기사), 소갑 제10호증의 5(통지서), 소을 제1호증(중앙당등록증), 소을 제2호증의 1(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 2(자유민주연합·신민당 합당수임 관련 합동회의 회의록), 3, 4, 5(각 제5, 6, 7차 당무회의 회의록). 6(정당대회회의록), 7(야권통합추진위원회 회의록), 8(야권통합추진위원회), 9, 10(각 최고위원회 회의록), 11(최고위원회 개최통지), 12, 13(각 사실확인서), 14(야권통합추진위원회 회의록), 소을 제3호증(인사명령), 소을 제4호증의 1 내지 22(각 임명장), 소을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태, 이원범의 각 증언(위 김인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갑 제4호증의 1, 2, 4, 5, 8(각 확인서), 소갑 제5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 소갑 제7호증의 2(이유서), 소갑 제12호증의 2(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태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소갑 제4호증의 3, 6, 7(각 확인서), 소갑 제5호증의 3(사실확인서), 소갑 제10호증의 1(반증사실확인서), 2(결의서), 소갑 제12호증의 3(인사명령), 소갑 제13호증(전당대회 소집공고), 소갑 제14호증(당헌)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달리 반증도 없다.

(가) 민자당 최고위원이던 위 김종필은 1995. 2.경 민자당을 탈당한 이후 구 자민련의 창당작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3. 24. 주요 일간신문에 구 자민련의 창당대회를 같은 해 3. 30.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같은 해 3. 30. 창당대회를 마쳤다.

(나) 신민당은 1995. 3. 27.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신청외 김복동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신청외 임춘원, 한영수, 조중연, 정상구, 박영록, 이필선을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하고, 야권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민당 내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야권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되 통추위의 구성과 활동 및 야권통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신민당은 같은 해 4. 3. 14 : 00경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통추위는 대표최고위원(1인)과 최고위원(6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당연히 통추위 위원이 되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15명-7명)의 통추위 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이 2명을 추천하고 각 최고위원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표최고위원이 이를 임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은 신청외 박구일, 서선호를, 한영수 최고위원은 같은 이원범을, 조중연 최고위원은 같은 임광순을, 정상구 최고위원은 같은 이병희를, 박영록 최고위원은 같은 고병현을, 이필선 최고위원은 같은 강병진을 각 추천하였고 대표최고위원 김복동은 위 8명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통추위 위원 중 임춘원 위원 등은 민주당을 상대로, 박구일 위원 등은 구 자민련을 상대로 합당 교섭을 하였다.

(라) 민주당과 신민당은 같은 해 4. 21. 무조건 합당을 선언하였으나 신민당의 김복동 대표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최고위원을 합당된 새로운 당의 공동대표로 등록하는가 여부의 문제로 대립하다가 같은 해 4.경 합당이 결렬되었으며, 조중연 신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합당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무렵 신민당을 탈당하여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신민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구 자민련 총재 김종필의 지시를 받은 구 자민련 실무위원과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김복동의 지시를 받은 신민당 실무위원들은 구 자민련과 신민당이 당 대 당으로 통합하며 그 통합결의를 같은 해 5. 17.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신민당은 같은 해 5. 11. 통추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통추위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인 같은 해 5. 12. 10 : 00 통추위를 개최하였다.

위 통추위에는 위 조중연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4명 전원이 참석하였는데 통추위 위원 중 김복동, 한영수, 정상구, 이필선, 박구일, 강병진, 이원범 등 7명은 실무위원들이 합의한 합당안(이하 기존의 합당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나, 임춘원, 박영록, 서선호, 이병희, 임광순, 고병현, 나이균 등 7명은 양당 실무위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기들 7명 중 3명을 재교섭위원으로 임명하여 48시간의 여유를 주면 그 시간 안에 구 자민련과 합당에 대해서 재교섭을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하여도 기존의 합당안보다 유리한 합당안을 합의하여 오지 못하면 기존의 합당안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동안의 논의 끝에 통추위 위원들은 박영록 최고위원, 임광순, 서선호 위원을 실무대표자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 자민련과 같은 해 5. 14. 12 : 00까지 합당에 관하여 재교섭을 하도록 한 다음 차회 통추위 회의는 같은 해 5. 14. 14 : 00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그 후 박영록 최고위원은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에게 협상시간을 24시간 더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은 이를 받아들여 차회 통추위 회의를 같은 해 5. 15. 17 : 00에 개최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추위 위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사) 신민당은 같은 해. 5. 15. 17 : 00 통추위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통추위 위원 중 김복동, 한영수, 정상구, 이필선, 박구일, 강병진, 이원범 등 7명은 참석하였으나 조중연, 임춘원, 박영록, 서선호, 이병희, 임광순, 고병현, 나이균 등 8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그 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 박영록 위원이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에 따라 신민당 대변인 조일현 등 당직자 12명이 경찰관과 함께 위 가든 호텔로 가서 박영록 위원을 만난 후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위 박영록은 조일현 등에게 연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있는 것이며 구 자민련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앞으로 통추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아) 신민당은 같은 5. 15. 20 : 00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박영록, 임춘원, 조중연 최고위원들에게 회의소집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자 같은 날 23 : 00로 최고위원회의를 연기하고, 최고위원회 소집통지를 하기 위하여 신민당 사회노동국장 김종갑이 같은 날 21 : 30경 박영록 최고위원의 집으로 가서 그의 처에게 회의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신민당 조직국장 이민상이 같은 날 20 : 50경 임춘원 최고위원 집에 가서 인터폰으로 신민당의 공문을 수령하라고 통지하자 그의 부인이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받은 후 약 4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이민상은 회의소집통지서를 대문에 달려 있는 우체통에 넣어두었다.

(자) 신민당은 같은 해 5. 15. 23 : 00 김복동 대표최고위원, 한영수, 정상구, 이필선 최고위원 등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통추위 위원 중 박영록, 임춘원, 서선호, 이병희, 임광순, 나이균 위원 등이 구 자민련과 재협상한다는 명목하에 고의적으로 통추위 회의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통추위 회의에 불참하여 통추위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 중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했던 서선호 위원과 정상구 최고위원이 추천했던 이병희 위원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이 서선호 대신 추천한 정진길을, 정상구 최고위원이 이병희 대신 추천한 조일현을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차) 신민당은 같은 해 5. 16. 08 : 00 통추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신민당 통추위 위원장인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신민당 사무국 직원들은 같은 해 5. 15. 밤에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에게는 신청외 이현주에게, 한영수 최고위원에게는 그의 비서인 이재영에게, 정상구 최고위원에게는 그의 비서인 이영수에게, 이필선 최고위원에게는 가족인 이석현에게, 박구일 위원에게는 신청외 이원실, 김종실에게, 조일현, 정진길 위원에게는 각 본인에게, 이원범 위원에게는 부인에게, 강병진 위원에게는 신청외 이홍진에게, 임춘원 최고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그의 비서인 최경화에게, 같은 해 5. 16. 06 : 30경 그의 부인에게, 박영록 최고위원과 고병현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본인에게, 나이균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그가 지구당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구로 을 지구당 조직부장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해 5. 16. 06 : 27경 그의 모친에게, 임광순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과 같은 해 5. 16. 06 : 25경 그의 부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위 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신민당 통추위 회의는 예정대로, 같은 해 5. 16. 08 : 00 개최되었는데 통추위 위원 중 김복동, 정상구, 이필선, 박구일, 조일현, 이원범, 강병진, 정진길 등 9명이 참석하여 신민당과 구 자민련의 당 대 당 통합을 결의한 다음 합당추진위원 5명에 대한 구성 및 임명권과 합당수임기구의 구성과 임명권을 대표최고위원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은 합당수임기구의 구성원 22명을 임명하였다.

(카) 구 자민련 합당수임기구와 신민당 합당수임기구는 같은 해 5. 17. 10 : 00 총인원 47명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 자민련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당명은 자유민주연합(피신청인임), 대표자인 총재는 김종필로 하여 신설합당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신 자민련의 총재로 선출된 김종필은 같은 해 5.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5. 31. 자유민주연합(피신청인)의 중앙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중앙당신설합당등록이 이루어졌다.

(2) 신청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은 합당결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부분에 관한 신청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신민당은 1995. 3. 27.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야권통합을 결의하면서 그 수임기관으로 통추위를 구성하고 통추위의 구성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3.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복동, 임춘원, 한영수, 정상구, 이필선, 박영록, 조중연, 박구일, 서선호, 나이균, 이원범, 이병희, 임광순, 강병진, 고병현 등 15명이 적법하게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같은 해 5. 15. 23 : 00경 김복동 대표최고위원, 정상구, 한영수, 이필선 최고위원 등 4인이 모여서 임의로 통추위 위원인 서선호, 이병희를 해임하고 정진길, 조일현을 새로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바, 위 전당대회에서는 통추위 위원의 임명권만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였을 뿐 그 해임권은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통추위 위원의 해임권은 전당대회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해 5. 15. 23 : 00 김복동 대표최고위원과 정상구, 한영수, 이필선 최고위원이 서선호, 이병희를 통추위원에서 해임 하기로 한 결의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서선호, 이병희는 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통추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데 반하여 위 결의에서 서선호와 이병희를 대신하여 통추위 위원으로 선임된 조일현, 정진길은 적법한 통추위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어 결국 같은 해 5. 16. 08 : 00경 김복동 대표최고위원, 한영수, 정상구, 이필선 최고위원, 박구일, 강병진, 이원범 통추위 위원, 통추위 위원을 자처하는 조일현, 정진길 등 9명이 모여서 신민당과 구 자민련이 합당하기로 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는 물론 의사정족수도 안되는 7인의 통추위 위원만이 참석하여 한 결의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민당은 같은 해 3. 27.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야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신민당 내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추위를 구성하되 위 통추위의 구성과 활동 및 야권통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일임하였고 같은 해 4. 3.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통추위 위원이 되며 대표최고위원이 2명, 각 최고위원이 1명씩을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면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은 서선호를, 정상구 최고위원은 이병희를 각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여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이 이들 2명을 포함하여 다른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합계 8명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고위원회 및 대표최고위원에게 통추위 위원의 추천 및 임명권이 부여되었으면 달리 특별히 해임권에 관한 별도의 결의가 있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해임권도 최고위원회 및 대표최고위원에게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해 5. 15. 23 : 00 적법하게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김복동 대표최고위원, 정상구, 한영수, 이필선 최고위원 등 4명이 출석하여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였던 서선호 위원과 정상구 최고위원이 추천하였던 이병희 위원을 통추위 위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4. 3.자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통추위 위원 임명방식에 따라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이 정진길을, 정상구 최고위원이 조일현을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고 김복동이 이들을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한 이상 서선호와 이병희는 적법하게 통추위 위원에서 해임되었고 조일현과 정진길은 적법하게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조일현과 정진길에게 통추위 위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또한 신청인들은 같은 해 5. 16. 08 : 00 개최된 위 통추위 회의는 위 회의에 참석한 7인의 위원들과 통추위 위원을 자처하는 조일현, 정진길에게만 회의소집통지를 하였을 뿐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회의소집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민당 통추위 위원 중 임춘원, 박영록 최고위원 등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통추위 위원들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5. 15. 17 : 00로 연기된 통추위 회의에 출석하여 구 자민련과의 재교섭결과를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재교섭결과대로 또는 기존의 합당안대로 구 자민련과의 합당을 결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민당과 구 자민련과의 합당을 방해하고 같은 해 5. 17. 10 : 00로 예정된 신민당과 구 자민련의 합당수임 기구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15. 17 : 00로 예정된 위 통추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 회의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박영록 최고위원은 같은 해 5. 15. 18 : 00경 앞으로는 통추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나머지 통추위 위원들은 행방을 감추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통추위 위원장인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신민당 사무국 직원들은 같은 해 5. 16. 08 : 00에 개최된 위 통추위 회의에 참석한 9인의 통추위 위원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 중 임춘원 최고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그의 비서인 최경화에게, 같은 해 5. 16. 06 : 30경 그의 부인에게, 박영록 최고위원과 고병현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본인에게, 나이균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에 그가 지구당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구로 을지구당 조직부장에게, 같은 해 5. 16. 06 : 27경 그의 모친에게, 임광순 위원에게는 같은 해 5. 15. 밤과 같은 해 5. 16. 06 : 25경 그의 부인에게 각 회의 소집을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한 사실은 이미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통추위 회의 소집통지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는 위 회의에 있어 그 통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 소집통지를 구두 또는 전화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추위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다) 다시, 신청인들은 같은 해 5. 16. 08 : 00 개최된 통추위 회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이므로 위 통추위 결의를 토대로 김복동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합당수임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22명은 모두 신민당을 대표하여 합당결의를 할 권한과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신민당의 위 합당수임기관과 구 자민련의 합당수임기관이 같은 해 5. 17. 10 : 00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민당과 구 자민련이 합당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추위 회의가 유효한 이상 위 통추위 회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전제로 하은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라) 끝으로, 신청인들은 같은 해 3. 27. 개최된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야당통합결의는 그 결의 당시 존재하고 있던 유일한 야당인 민주당과의 합당만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 뒤에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한 김종필이 창당한 구 자민련과의 합당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해 5. 16. 08 : 00에 개최된 신민당 통추위와 같은 해 5. 17. 10 : 00 개최된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수권기관의 합당회의에서 행한 신민당과 구 자민련의 합당결의는 위 전당대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민당의 위 전당대회에서 야당통합의 대상을 구 민주당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자민련은 위 전당대회 당시 중요 일간신문에 창당대회를 공고한 상태였고 또한 같은 해 4. 3. 개최된 신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통추위 위원을 임명한 직후부터 임춘원 최고위원 등은 민주당을 상대로, 박구일 위원 등은 구 자민련을 상대로 합당교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민주당만을 야권통합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은 위 김종필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용근(재판장) 박익수 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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