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1 2017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 선 불금과 생활비로 1,3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3. 5. 변제하겠다.
” 라 말하고,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다.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