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0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씨발년 죽어야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뭔 상관이냐. 내가 다 죽여버린다.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후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