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 11.부터 2011. 2. 8.까지 D경찰서 E에 근무하면서 그 관할구역 내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 부산 해운대구 F ‘G’에서, 전직경찰관 H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 I에 불법오락실을 하나 개업하려고 하는데, 단속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락실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향응 3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다만, 순번 2의 현금 부분은 제외), 7, 8, 10,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H으로부터 오락실 단속무마,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1,300만 원, 향응 합계 775,000원 상당 총 13,775,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H에게 수회에 걸쳐 J이 불법으로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I ‘K’, 부산 동래구 L ‘M’와 관련된 단속정보를 알려줌과 아울러, 자신이 2010. 9. 19.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직접 수사하였던 위 ‘K’의 영업일수를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실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속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액수도 대폭 줄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건을 축소하여 2010. 10. 6.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제3, 5회 각 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는 대질) 중 Q, R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