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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22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1.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8,854만 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억 2,256만 5,2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보충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시켰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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