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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23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1의

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23』 『2017 고합 274』 『2017 고합 276』 『2017 전고 7』

1. 피고인 A

가.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8. 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6. 21:05 경 인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에서 피해자 G( 여, 37세) 가 퇴근하면서 혼자 나무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그 옆 풀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뒤로 돌아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 9. 23. 05:00 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68 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 술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 황산을 뿌려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등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수저 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3:37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당일 새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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