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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0 2014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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