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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나5226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섬유류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2017. 11. 24.까지 B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염색가공을 한 후 B에 염색가공이 된 원단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까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염색가공대금은 합계 30,350,8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11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가 2019. 10. 2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B에게 염색가공이 된 원단을 공급하여 그 염색가공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B는 원고에게 30,350,8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바,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30,350,871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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