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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0:50경 무등록 aprili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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