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봉곡고개 방면에서 테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