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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구암동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법정형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중범죄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불법성이 가중되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여 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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