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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40 경부터 같은 날 02:38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경영하는 'D '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인 E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경찰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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