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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선고 2020나2000795 판결
약정금
사건

2020나2000795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박준범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3. 파산채무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가합510101 판결

변론종결

2020.10. 22.

판결선고

2020. 12.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중 5행의 "2012. 2. 10."을 "그 무렵"으로, 11행의 "2014. 7. 22."을 "2014. 7. 23."로, 12행의 "2014. 8. 6."을 "2014. 8. 7."로, 제4쪽 13행과 제6쪽 14행의 "정산금"을 "약정금"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오.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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