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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19노4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빵을 던지는 등으로 ‘ 위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빵을 옆으로 던지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쟁반을 가져 다 달라고 하였고, 당시 아르바이트 생이 혼자라서 피고인에게 카운터에서 쟁반을 가져 가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직접 쟁반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는 빵을 집었다가 놓아 진열을 흩트리고, 너무나 심한 욕설을 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손님과 같이 계신 기사님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라고 당시 피해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58~63 쪽),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빵을 고르던 중 진열대에 놓인 빵을 들었다가 옆으로 내려놓는 행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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