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까지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30분 정도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차를 마시자거나 직접 만든 빵을 주겠다는 등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서로 사생활에 대하여 털어 놓을 정도로 둘 사이에 상당한 친근감이 형성된 이후의 사정이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