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14:00 경 광주시 서구 B 아파트 104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2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