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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55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2020. 7.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사무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 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D 병원 설립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F와 D 병원 사이에 F가 의료기기인 ‘ 의료용 산소 발생기 ’를 D 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11. 22. F와 D 병원 사이에 ‘ 의료용 산소 발생기 ’를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 14. B으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30,000,000원 중 2,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판매업 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 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영업부장이고, A는 2017. 10. 10. 경부터 2020. 7.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사무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D 병원 설립 사무실에서 F와 D 병원 사이에 F가 의료기기인 ‘ 의료용 산소 발생기 ’를 D 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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