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8. 익산시 부송동 소재 농협부송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1,000만 원을 입금 후, 현금카드와 함께 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2009. 2. 8.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연체대금 약 2,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0.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1:40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영동 소재 송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