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501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9,951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9,951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