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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501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9,951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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