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고정62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 단속 당일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사업장 내 외부마당에 약 175 톤의 폐합성 수지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로 하여금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폐기물 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 본문,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보관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고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 받기는 하였으나,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