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6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영업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4센티미터) 과 가위( 총 길이 27센티미터, 날 길이 15센티미터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이므로, 적용 없음
2. 양형의 이유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약 3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