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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구단110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4.부터 대구 북구 B,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제과점으로 신고된 이 사건 업소에서 주로 다류(茶類)인 커피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종위반행위을 하다가 2015. 3. 2.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4. 10. 동일한 행위로 다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2015. 5. 13.부터 2015. 5. 19.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5. 7. 23.부터 2015. 7. 29.까지로 변경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할 때부터 판매품목이 커피와 빵임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커피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커피는 일반인들이 널리 즐기는 음료로서 관계 법령 규정상 휴게음식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제과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업종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고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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