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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4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57,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2. 23. 가석방된 후 2012. 1. 12. 특별사면을 받아 잔형이 면제됨으로써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0:3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소파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직원을 빼가서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기왕치료비 3,057,700원 위자료 200만 원 일실수입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치료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한 바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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