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의 종원이 자 2011. 2.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 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9. 경부터 피해자 D을 회장으로 추종하는 종 원들과 피고인을 회장으로 추종하는 종 원들 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2:30 경 의장인 피해자의 주재하에 다수의 종 원들이 참석하여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종가집 마당에서 진행 중이 던 이 사건 종중 정기 총회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확성기를 이용해 “ 문중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하려고 하여 오늘 회의는 원천 무효이다 ”라고 말하고, “ 내려와 라”, “ 사기치지 마라”, “ 불법이다” 라는 등의 구호를 수 십 회 외치며, 확성기로 싸이렌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정기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종 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이라고 소리치고, “D 이 새끼 왜 사람 치냐,
걸레 같은 놈 아, 야 임 마, 이 새끼야, 개새끼야, 왜 사람 치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 자의 업무 방해 행위 현장 채 증 사진, 2016. 2. 28. 정기총회 책자, 동영상 CD, 수사보고( 동 영상 CD 상 피의자의 업무 방해 행위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