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7. 7.부터 2015. 2. 9.까지 좌측 제2, 3, 4수지 관절염좌, 목뼈어깨관절요추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급성 기관지염, 당뇨병 등으로 46회에 걸쳐 총 704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합계 19,801,247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납입 보험료(원) 비고 1 흥국화재 (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8. 11. 20. 131,600 유지 2 흥국생명 (무) High5 건강보험(1종) 2009. 4. 30. - 〃 3 우체국 에버리치 순수 2010. 4. 2. - 해약 4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 9,900 유지 5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0. 4. 5. 42,000 〃 6 MG손해 플러스1004 〃 30,000 〃 7 롯데손해 (무) 롯데 미소드림보험 〃 - 〃 8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 60,000 〃 9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 43,000 〃 10 AIA생명 (무) 원스톱 3대 질병 2010. 4. 27. 21,500 〃 11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2010. 5. 26. 51,000 〃 12 AIA생명 (무) 플러스 상해 1형 2010. 11. 10. 30,900 〃 13 AIA생명 (무) 원스톱 암보험 2형 2011. 1. 26. - 〃 14 동부화재 (무) 프로미라이프 스마트비즈종합보험 2011. 10. 21. 100,000 해지 합 계 519,900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