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9072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