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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24 2019가단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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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A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F, G은 각 1/2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C, A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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