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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5가합746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B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원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D, E, F, G 등을 대리하여 2013. 10. 14.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파주시 I, J, K, L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6,700만 원, 공사기간 2013. 10. 15.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H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던 중 H에게 공사대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3. 10. 9.부터 2014. 3. 21.까지 합계 239,250,500원을 H 대표이사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H가 2014. 6.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H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14. 6. 27.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C와 피고는 2014. 6. 30. 투자회수금 정산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회수금 정산약정서 일금 2억 5,000만 원 공사명: 파주시 I, J, K 다가구주택신축공사 발주자: 원고 수급자: H 투자자 및 건자재 납품업체: B 소속 C 제목: H에 대한 B의 자재대금 및 투자금 회수의 건

1. 발주자 피고는 수급자 H가 작성하고 제출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아래 지정자 B에게 상기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2. 지급방식: (1차) 1억 원: 상기 현장 주택 3개동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45일 시점. (2차) 1억 5,000만 원: 상기 현장 주택 3개동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4개월 시점. 3. B는 매 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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