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정1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부터 단속시인 동년
1. 2. 20: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2-11 일대 노상에 'B에서 럭셔리한 미모의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 부천최고의 업소!!’라는 문구와 전화번호 및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그려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형 전단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구 청소년 보호법(2012. 1. 26. 개정 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