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 및 유흥접객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6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객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 및 유흥접객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12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객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자필서명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량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무전취식 액수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결국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