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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8 2012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1998년 C 펜싱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펜싱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인 2009. 8. 중순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5호에서 피해자 G(29세)에 전화하여, “나를 이뻐해주는 학교 이사장님이 H중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5,000만 원을 넣어서 잡아 놨으면 좋겠다.”라는 제의에 피해자가 그의 처 I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여자 선생이어도 상관없다고 좋아 하신다. 돈은 어떻게 되었냐 다른 사람이 돈을 넣고 들어오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 I을 H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을 위 학교의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과거 상무 소속으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근대 5종 종목 운동후배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수학교 교사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인 K학교 이사를 잘 알고 있어 교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학교 기부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주면 2012. 9. 1.자로 교사 발령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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