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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3.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고등학교 앞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고 국어교사 자리가 나는데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 국어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교의 인사권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청탁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일은행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교사 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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